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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정보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식약처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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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의 최대 소비기한은 '291일'로 조사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라면의 기존 유통기한(최대 183일)보다 100일 이상 길어, 사실상 소비자가 이 기간 내에 먹어도 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2일 라면 등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 중 유탕면 8종의 소비기한은 104~291일이고, 어육소시지의 경우 소비기한은 112~180일로 조사되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과는 다르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부터 6개월 이상의 소비기한이 있는 토마토케첩,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품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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